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9세법]지정기부금단체 추천·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시행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시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반사항 적발결과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해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한 뒤 6년간 재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도 종전 2%에서 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도 확대된다. 성실공익법인 중 동일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수익용 수의사업용 자산가액의 1~3%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수행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은 제외된다. 의무지출비율은 수익용 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은 재산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개정된 제도는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 등 남세자의 준비가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회계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예컨대 6년은 자유선임으로 3년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식이다. 이 역시 공익법인의 부담, 감사기준 및 감리제도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준비기간 필요를 고려해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감사수수료 상승 등 공익법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우선 적용하고 감사수수료 증액한도 설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