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
"자본시장법 합병비율 문제 형사처벌 전례 없어"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 권고를 결정 한 가운데 검찰의 수용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등 주최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는 ‘뇌물공여혐의’와 ‘회계부정혐의’로 나눌 수 있다”면서 “회계부정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장기간 미루다가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며 “강행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민사문제”라며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여론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보다 오히려 참여연대와 검찰이 더 정치적이다. 이재용 사건에 대해 분노를 버리고 진심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삼성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내총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도 전형적인 재벌기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측면이 있다”며 “재벌 2세의 특권의식은 척결해야 하지만 대기업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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