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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8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27일부터 2.4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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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일 3일간 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27~28일 신속보상 대상 62만명에 안내문자 발송, 27~30일 4일간 신청 홀짝제 운영

[손실보상]8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27일부터 2.4조 지급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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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은 27일부터 보상금 신청·지급받는다. 또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7일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신청·지급,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 2.4조 규모

보상금 지급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이며, 보상금액은 모두 2.4조원 규모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80만개사에 대해 2.4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7만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3만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4조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다. 지난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손실보상]8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27일부터 2.4조 지급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규모. [표=중소벤처기업부].


신속보상 62만개사 1.8조 지급…식당·카페 45만개사로 가장 많아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개사 1.8조원 규모다. 이는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80만개사)의 77%, 전체 보상금액(2.4조원)의 73%에 해당한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3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개사(8.5%), 학원 3.2만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개사)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3만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3만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9만개사 중 76.8%인 6.9만개사가 연매출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3만개사(25.1%)가 포함됐다.


27일~29일 3일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아

소기업·소상공인 등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한다. 따라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일 00~07시까지 신청하면 그날 아침 10시, 07~11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 11~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그날 저녁 7시, 오후 4시~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게 된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0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 전용창구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7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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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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