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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 코로나19 '가짜뉴스' 막는다…"민간 팩트체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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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 코로나19 '가짜뉴스' 막는다…"민간 팩트체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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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팩트체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제2의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활용해 전문가와 시민 간 팩트체크 협업을 지원하고, 협업 결과물도 공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스마트폰의 대중화와 1인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 공론의 장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선 이달부터 교육자료 등 팩트체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올 하반기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에도 나서기로했다. 구체적으론 올 하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례 등을 검토,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안 등의 입법 지원에도 힘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물의 특징값인 표준 DB를 개발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인 '사이버안심존'을 기존 1843개에서 2150개로 확대하고, 성착취물 유통이 빈번한 다크웹 차단기능도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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