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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 ‘명예훼손’ 재판서 엠버 허드에 승소…“인생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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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 ‘명예훼손’ 재판서 엠버 허드에 승소…“인생 돌려받아” 조니 뎁(왼쪽)과 앰버 허드. 사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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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내 인생을 되돌려 받았다"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59)이 전처 엠버 허드(36)와의 가정 폭력 문제를 둘러싼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 평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뎁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 평결을 받은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뎁이 “배심원단이 내 인생을 되돌려줬다”며 “비참한 심정이었다. 맨 처음부터 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한 목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허드가 2018년 언론에 낸 기고문 중 3곳에서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0만달러(약 187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1000만 달러의 배상액과 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합친 액수다.


반면 허드가 낸 맞소송에서는 200만달러(약 25억원)의 배상 평결이 나와 사실상 뎁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할리우드 대표 스타 부부였던 뎁과 허드는 결혼 15개월만인 2016년 5월 이혼했다. 이후 허드는 2018년 미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자신을 '가정폭력을 대변하는 공인'으로 묘사했다. 뎁은 가해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칭하는 게 분명하다며 허드를 상대로 5000만달러(약 624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드 또한 뎁의 변호인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반박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뎁을 상대로 1억달러(약 1248억원)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은 명예훼손으로 제기됐지만 실제 대부분 증언은 서로 자신이 신체적, 성적 폭력과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화제를 모았다. 허드는 재판진행 중 자신이 결혼생활 중 10여건의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뎁은 허드가 던진 술병에 맞아 손가락 끝이 잘렸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허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산처럼 쌓인 증거도 전 남편의 불균형적인 힘과 영향력, 지배력에 맞서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이 평결은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모욕당하는 시대로 시계를 되돌린 것” 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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