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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5년 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종부세 납부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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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5년 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종부세 납부하게 될 것"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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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5년 후면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85㎡(전용면적)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 시내 '국민주택 기준'인 85㎡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 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서울시의 85㎡ 공동주택 기준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897만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이 되면 4577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각각 4.9배, 25.1배 늘어난 수치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의 경우 2025년 7.5배, 2030년 38.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구 내의 평균 가격 수준으로는 강남구와 서초구만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서울 내 25개 자치구 모두 구별 평균가격 이상의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진·마포·성동·용산·동작·송파·양천·영등포구는 종부세 납부뿐만 아니라 연간 보유세 총액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를 타깃으로 한다던 종부세가 사실상 '보편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 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된 수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이 감안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번 보고서 내용이 과소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도 첨언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 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결과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는 2025년에 2.6배, 2030년 7.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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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 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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