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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한도 더 축소…2금융권서도 못 빌리는 서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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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출가능 금액 크게 줄고
신용대출은 고소득자도 어려워져
가계부채 못잡으면 DSR 비율 추가조정

[10·26 부채대책]한도 더 축소…2금융권서도 못 빌리는 서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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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5%)이 있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전주원(43·가명)씨는 내년 1월 6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30년, 금리 3.5%)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담대 가능금액은 1억6000만원. 현재 기준 전씨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하면 3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탓에 DSR 40%적용 대상에 묶였다. 전 씨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 씨가 DSR 40% 적용 대상자가 되면서 연소득 50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원리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골자는 담보·보증 위주 대출 관행을 벗어나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담보 대출은 대출자의 소득이 적어도 아파트 등 담보물 가치에 따라 수억원 대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담보물이 좋다고 해도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별 DSR을 적용받는 대출자들이 크게 늘고 한도도 대폭 줄어들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대출 한도 절반으로 ‘뚝’=정부는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을 때 은행권에서 40%, 제2금융권에서 60%를 각각 적용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자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DSR 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와 3단계(총 대출액 1억원 초과)를 내년 1월과 7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좋은 담보만 믿고 수억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던 현행 제도를 전체 대출총액으로 계산해 갚을 능력에 한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틀어막은 것이다.


DSR 규제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일단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카드론도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DSR 계산시 대출산정 만기가 축소되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높아졌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진 만큼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줄게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 보호 강화하되 관리 실패하면 ‘플랜B’ 가동=전체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 지는 쪽으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마련됐지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해 실수요 전세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집단대출이 막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관리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한도 초과를 가능하게끔 일시예외도 적용키로 했다.


만약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플랜B’를 가동한다. DSR 비율 추가 조정 및 적용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차주가 돈을 빌리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에 빠진 전세자금 대출자도 DSR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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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목표로 하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다. 올해 7%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출대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더 나빠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로 금융사는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 시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 해야하기 때문에 더 촘촘한 대출 관리가 동반될 전망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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