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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영업 강자' 라이나·AIA생명, 부당승환 계약으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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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과 새 계약 중요 사항 비교해 알려주지 않아

'TM영업 강자' 라이나·AIA생명, 부당승환 계약으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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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텔레마케팅(TM) 영업의 대표주자인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고객에게 기존 가입 보험과 새로운 계약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한 뒤 비슷한 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으로 부터 이 같은 '부당승환 계약'으로 경영유의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3400만원, 43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라이나생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기존 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그 결과 TM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존 계약과 유사한 209건의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했다.


'TM영업 강자' 라이나·AIA생명, 부당승환 계약으로 과징금 AIA생명



AIA생명도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존 계약과 유사한 375건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AIA생명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요 보장 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 TM으로 보험계약 4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게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게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악사손해보험과, 흥국화재, MG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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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험약관 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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