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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민, 재판과 별도로 학칙따라 입학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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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의원은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교육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지난 1월 부산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처럼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지난해 시행돼 2015년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면서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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