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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막판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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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맞교환' 반발에 "계약시점 문구 수정을"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막판 난기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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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의 자구안 중 하나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이 막판 난기류에 부딛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듯 했지만 서울시가 계약서상 '매매계약 시점'을 두고 문구수정을 요구 해 오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대한항공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던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 합의 서명식이 돌연 연기됐다. 종로구 일대 3만6642㎡에 이르는 이 부지는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을 추진해 왔던 땅이다.


수 개월간 진행돼 막바지에 이르렀던 매각 건이 갑자기 난기류에 빠진 것은 전날 서울시가 권익위의 조정문안을 두고 문구수정을 요구해 오면서다. 서울시는 계약서와 관련해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교체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엔 계약시점, 대금지급시점이 명기됐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조정이 민법상 화해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이행청구권 조항도 명기됐다. 권익위는 이 조정문을 지난 16일 각 주체에 송부했고, 수정의견을 반영해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의견조회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날 법률자문을 통한 결과라면서 계약시점 등에 관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각 방안으로 마련한 LH와의 부지 맞교환(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크게 당혹 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LH를 통한 3자매각이 불발되면 공원화 계획이 백지화 되지 않는 이상 매각방법이 마땅치 않은 까닭이다. 특히 서울시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다음 곧바로 보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10년 이상 버틸 수 있고, 공원 결정 고시가 난 후 10년이 지나야 시에 부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자산 유동화가 시급한 대한항공으로선 큰 악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의회 통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확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서울시만 믿고 갔다가 내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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