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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명성티엔에스②, 상장 직전해 매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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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명성티엔에스가 매출이 꾸준하게 감소하면서 일반배정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명성티엔에스는 2018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하기 직전 3개년 동안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은 2015년 176억원, 2016년 260억원, 2017년 646억원으로 늘었다. 회사 측은 2015년 편광필름연신설비 라인 매출이 발생하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는 2차전지 분리막 연신설비 매출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늘었고 2017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수주를 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2017년 기준 1인당 매출액은 약 11억원 수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인당 생산성을 기록했다.


명성티엔에스 상장 주관사를 맡은 KB증권은 2017년 실적과 2018년 상반기 연환산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공모가를 산출했다. 기존 상장사 가운데 명성티엔에스와 사업 구조가 비슷한 상장사를 추려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23.8~11.5%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공모가액을 1만6100~1만8700원으로 제시했다.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거치면서 공모가는 2만원으로 확정했다. 수요예측 당시 경쟁률은 745.56대 1에 달했다. 전체 신청 수량 가운데 97% 이상이 희망가 범위 상단을 초과했다. 명성티엔에스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총 공모 주식을 당초 160만주에서 192만주로 늘렸다. 권태욱 전 대표와 이용진 전 대표 등은 구주 매출을 통해 공모가로 60만주를 처분했다.


명성티엔에스는 상장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분리막 생산설비의 모든 공정을 갖춘 업체라고 소개했다. 명성티엔에스는 2009년 2차전지 분리막 제조설비를 개발했고 2016년에는 분리막 제조라인에 대한 전체 라인을 수주하기 시작했다.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명성티엔에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2016년 11월 상장지원센터와 상장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에 상장을 시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매출 성장 지속성에 대한 시장 회의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상장 결정을 철회했다. 이듬해인 2018년 다시 도전해 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상장한 이후로는 순탄치 못했다.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2018년에는 매출액 397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8.5%, 65.8% 감소했다. 2019년에는 매출액 350억원,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60억원으로 3년 연속 매출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누적 영업손실은 2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명성티엔에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보유지분과 경영권을 지난 5월 매각했다. 주당 매각가는 1만250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490억원 규모다.


올해 2월 SNE 리서치가 발간한 '리튬2차전지 주요소재 업체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리튬 2차전지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31억달러(약 39조원)이며 2030년 3517억달러(약 416조원)까지 약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량 기준으로는 2019년 198GWh에서 2030년 3392GWh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방산업 시장 전망은 명성티엔에스의 2차전지 분리막 제조설비 사업부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방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명성티엔에스 실적은 뒷걸음질쳤고 최대주주는 상장한 지 2년만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했다.



앞서 명성티엔에스는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자문계약에 관련된 미지급 채무 및 이자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장지원센터는 명성티엔에스와 2016년 11월25일 코스닥 상장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상장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명성티엔에스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성티엔에스는 상장지원센터에 4억2200만원과 2018년 9월21일부터 2019년 2월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명성티엔에스는 지난 6월29일 항소신청했고 10월 항소심에 대한 조정회부가 결정됐다. 지난 6일 조정을 갈음하는 과정에서 명성티엔에스가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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