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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사들, 상거래 채권단 구성 예정…"회생절차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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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학계 "정부의 현실적 지원 없으면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

쌍용차 협력사들, 상거래 채권단 구성 예정…"회생절차 도울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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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되면서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도 상거래 채권단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받는 동안 협력사들이 자금난으로 도산할 위험이 있어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쌍용차 협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쌍용차 협동회는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에 맞춰 상거래 채권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협동회는 지난 12일 임원당 회의를 열고 그간 유지하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해채했고,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이후 채권단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쌍용차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을 포함한 상거래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350여곳이다. 채권액은 총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쌍용차의 파산을 결정하면 협력사 상당수가 공멸해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력사들은 상거래 채권단 전환 후에도 쌍용차의 파산을 막고,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도록 협력사들과 법원을 조율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협동회는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기업회생과 자율구조조정(ARS)을 신청하자 비대위를 꾸려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왔다. 일부 협력사들이 부품 납품을 거부해 쌍용차 공장이 멈췄을 때도 비대위가 협력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최근에는 쌍용차의 존속을 전제로 법원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더라도 쌍용차 위주로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 협력사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의 어음지급 유예 등으로 중소 협력사들이 이미 장기적인 자금난에 빠져서다. 정부가 지난 1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협력사들을 돕겠다고 했지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중소협력사가 대부분이라 신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사 관계자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는 쌍용차 협력사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낮춰줘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법원이 쌍용차를 살려도 부품업체들이 도산하면 차량 생산 정상화에 몇 달의 시간과 막대한 자금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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