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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1심 무죄 "범죄 증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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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1심 무죄 "범죄 증명 없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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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기가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거나, 피고인 정진철이 임용 절차 중단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이 포착되기 전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5년 1월1일 개시됐다'는 정부 공적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특조위 행적조사 안건 의결 무렵 기산일에 관한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안전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재판부에서 면밀히 살펴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 '특조위 조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2번째로 공소 제기한 건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5월 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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