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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2심서 실형…살인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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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유죄
원심 파기 징역 4년 선고
'오픈카' 조수석 여자친구 사망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2심서 실형…살인 혐의는 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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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린 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신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을 유죄로 인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을 빌려 시속 114㎞로 질주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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