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공자 품위 회복했다 보기에 부족"
과거 뇌물 수수로 실형을 산 70대 전 지방의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3일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해 약 2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역 뒤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는 A씨를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뒤늦게 파악하고 2024년 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경기지역 지방의원으로 재임하던 1998년 주택조합으로부터 조례 개정 대가로 뇌물 3200만원을 받아 2년 6개월간 복역했다.
국가유공자법은 특정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자를 유공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형 집행 종료 뒤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출소 후 봉사활동을 하며 잘못을 뉘우쳤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뉘우침의 정도를 결정하는 권한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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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봉사활동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내용과 이후 행적을 볼 때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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