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가해자 반성 없어…합의는 없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를 연출한 정철민 PD가 후배 PD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2월25일 정철민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서 정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에 그치지 않았다. 정 PD는 지난해 8월15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문제를 인식한 직후인 8월20일 피해자를 제작팀에서 돌연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소속사인 CJ ENM에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진정했다. 이에 CJ ENM 측은 '식스센스: 시티투어2' 방영을 앞두고 정 PD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다수의 연예 매체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혐의를 벗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으나,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가해자를 익명 처리하는 등 보도의 비대칭성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PD가 사내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피해자를 폄훼하거나 제작진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피해자 측은 현재 정 PD와의 합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직업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법정에서 추행 사실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명확히 다투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