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고려인협회 3·1절 기념 성명
"국적 회복은 특혜 아닌 역사적 권리"
대한고려인협회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위해 고려인 동포의 국적 회복과 제도적 포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기념 성명을 통해 1919년 3월 1일 선언한 독립국의 이상과 자주의 권리는 근대 민주공화정 정치공동체로서의 역사적 각성이었다며 이는 한성정부와 상해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법통으로 계승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정부 형성의 중요한 축이었던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중심에 고려인 공동체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고려인은 독립운동의 조력자가 아닌 강력한 주체였다고 규정했다. 협회는 고려인 공동체가 1937년 강제 이주와 분단, 냉전 질서 속에서 조국의 제도적 질서 밖에 놓이게 된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이들의 정착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역사적 참여와 제도적 소속을 다시 연결하려는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여전히 외국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구조적 한계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만큼 그 법통 형성에 참여했던 고려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적 회복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동체 후손들이 역사와 제도 사이의 간극을 민주적으로 조정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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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민주주의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현재 제도 속에서 재해석하고 완성해 가는 체제라며 3·1운동이 선언한 독립국의 이상은 민주적 포용과 제도적 성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가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존엄과 기회를 보장받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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