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단순 확인 아닌 신규 심사"
사망한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상속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할 때 현재의 강화된 시설 기준에 맞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유치원 설립자 A씨의 자녀들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 변경인가 처분 중 정원 감축 부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 유치원은 1990년대 당시 교육법에 따라 3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유치원을 설립한 A씨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유치원 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교육지원청은 설립자 변경은 인가하되 이 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6학년도부터 정원을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씨 자녀들은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 절차에서 정원을 감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운영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유치원 설립 당시인 1990년대에는 학급당 원아 수에 따른 교실 수와 유희실 설치 여부 등 비교적 단순한 시설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1997년 규정이 제정되면서 학생 정원이 41명 이상일 경우 '80+정원의 3배수'㎡ 이상의 교사 면적을 갖추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2017년에는 실제 수업 공간인 교실 총면적이 '정원의 2.2배수'㎡를 넘어야 한다는 세부 규정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당 교육청의 정원 감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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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가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 승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승계인이 현행법상 유치원을 경영할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심사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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