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대폭 수정…본회의 통과
"수정안도 위헌 소지 여전
처벌 대상 범위 넓고 추상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첫 번째인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정안임에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2.27 김현민 기자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피하고자 상정 직전 조문의 추상성 등을 덜어내며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며 법 적용 대상을 당초 원안보다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대폭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위축되고 심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관들이 올바른 판결에 대한 고민보다 다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크고 처벌 대상에 대한 범위가 넓고 너무 추상적이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 불복을 야기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법을 왜곡해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했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진 것"이라며 "매일 법원에 가서 봐야 하는 판사나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법원 차원의 집단적 우려도 이미 공식화됐다. 지난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강한 우려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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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강행 처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 통과 직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는 27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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