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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법왜곡죄법' 통과…법조계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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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대폭 수정…본회의 통과
"수정안도 위헌 소지 여전
처벌 대상 범위 넓고 추상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첫 번째인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정안임에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與 주도 '법왜곡죄법' 통과…법조계 반발 계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2.2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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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피하고자 상정 직전 조문의 추상성 등을 덜어내며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며 법 적용 대상을 당초 원안보다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대폭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위축되고 심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관들이 올바른 판결에 대한 고민보다 다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크고 처벌 대상에 대한 범위가 넓고 너무 추상적이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 불복을 야기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법을 왜곡해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했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진 것"이라며 "매일 법원에 가서 봐야 하는 판사나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법원 차원의 집단적 우려도 이미 공식화됐다. 지난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강한 우려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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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강행 처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 통과 직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는 27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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