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장시간 회의 끝에 공천 기준 정해
4월 9~20일 사이에 최종 후보 확정 예정
청년에 힘준 공천…이정현 "큰 특헤 줄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당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 공개 오디션에 힘을 줄 예정이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시·도지사도 공개 오디션 대상이 될 수 있다. 갑질·공천 비리 등 5대 부적격 기준은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청년(15점)과 여성(10점) 등 유형별 가산점은 나눠서 부여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심사료 감면 대상 추가로 의결하면서 전략 지역 오디션 및 청년 오디션 도입과 공천 신청 자격, 부적격 기준 관련 의결도 했다.
지역별 후보자들, 8일 지나면 수면 위로
국민의힘은 3월 1~4일까지 공천 신청 공고를 한 뒤 그달 5~11일까지 접수를 한다. 구체적으로 광역·기초단체장은 내달 5~8일까지, 광역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내달 5~10일까지,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내달 5~11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단, 청년 오디션으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추가 신청은 별도로 공고, 접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 심사 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다. 경선 기간은 그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최종 후보 확정은 단수 추천이 4월 9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추천은 그달 16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은 그달 20일 각각 이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심사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심사료를 50% 면제해주기로 했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감면 대상을 넓혔다. 등록된 장애인과 탈북민, 다문화가정도 포함이다. 여기에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색다른 '청년 오디션'…"패스 카드로 구제 가능"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색다른 오디션 방식을 택한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천 지역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 도지사도 오디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광역의원(중앙당 공관위가 정한 공개 심사 절차 거쳐 선정하는 경우) 23명을 선정하기 위한 청년 공개 오디션도 실시한다.
특히 청년 공개 오디션은 공관위가 내세운 '공천 야심작'이다. 국민의힘은 여러 과정과 심사, 오디션을 거쳐 전체 접수자를 100명, 40명, 17명으로 점차 줄일 예정이다. 이때 심사위원 6인을 별도로 두고 이들이 떨어진 지원자 중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패스카드(총 6매)로 구제하는 방법도 뒀다.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은 "청년 오디션은 심사위원을 두고 면접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 표시를 해서 여섯 사람 중 3개 불이 들어오면 다음으로 진출하는 식"이라며 "2개만 (불이) 들어왔는데 아까운 사람이라면 심사위원이 패스카드 한 장을 써서 통과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디션을 통해) 17+6명 안에 든 사람들은 순위를 정해서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특혜를 주려 한다"며 "정치에 대한 우리 당에 대한 청년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국과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당에서 생중계도 하는 등 (오디션을) 최대한 공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갑질·공천 비리 등 5대 부적격은 '원천 배제'
국민의힘은 이번에 공천 신청 자격과 관련한 의결도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불허하고,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 출마도 불허한다. 기초의원 공천 시 3연속 '가'번 추천을 받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연임도 금지한다.
부적격 기준은 ▲강력 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탈세 ▲선거 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차량 운전(대인 뺑소니),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공무원 범죄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등 부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공천 과정에서의 공천 헌금 등 비리 행위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공무원 범죄 등 지위 남용 지역 범죄 ▲본인·배우자·자녀의 4대(성 비위·입시 비리·채용 비리·병역 비리) 비위 ▲국민적 정서, 보편 상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등은 5대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공천을 완전 배제한다.
청년 15점·여성 10점 등 가산점 부여
공천 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본선 경쟁력) ▲지역 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도덕성 및 청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 평가 등으로 확정했다.
경선 시 가산점은 유형, 경쟁 규모 별로 달리 둔다. 청년(30세 미만)은 최대 15점, 정치 신인(45~60세 미만)은 7점, 여성(45~60세)은 10점이다. 중증 장애인과 탈북민, 유공자,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10년 이상 근무) 각각 10점이다. 이때 중복으로 가산하지는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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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선과 관련한 여러 세부 규정과 방향을 확정한 만큼 내달 3일 마무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접수는 각각 진행되지만 사정,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접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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