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상생 협약을 맺는 등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던 한화오션 노사 관계가 단체교섭과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다시 삐걱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26일 오후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사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한화오션은 여전히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싸워서 개정한 노동조합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또 "조선업 초호황의 성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사용자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라며 "한화오션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은 원하청 동일 비율 성과급 지급이라 했지만 한화오션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웰리브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옥포공영이란 이름으로 1982년부터 한화오션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 온 회사를 사외업체란 핑계로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통고하청지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노조 측의 천막농성이 한화오션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그간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조합활동과 쟁의행위 시 생산시설 출입, 점거 등에 있어 관련 법률과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도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작업장 앞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노조의 천막 농성 장소는 트랜스포터 등 대형 운반 장비의 이동 경로이자, 출퇴근 시 서문을 통해 출입하는 차량과 작업자들의 이동이 다수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농성 장소는 사측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라며 "천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사업장의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웰리브 소속 조합원에게 동률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에는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 실적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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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을 즉시 철거해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동료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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