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이어 외화대출 용도 추가 확대
"환율 상승압력 완화 기대"
한국은행이 27일부터 수출기업의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추가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원유 및 원자재, 기계 장비 등을 사 올 때 필요한 결제 자금이나 해외 직접투자에 필요한 용도로만 외화를 빌려줬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2월 외환수급 개선 차원에서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외화대출 용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에 이어 국내 운전자금 용도로도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빌릴 수 있게 됐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으로서는 조달비용을 고려한 대출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은행도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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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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