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강화·수사기관 '핫라인' 가동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 중심의 종합·전문적 수사 및 법률 상담 환경 구축 ▲권역별 경찰 협력 변호사 인력풀 구성 및 위원 추천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우수 수사관 추천 ▲경찰관 공무집행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기존의 사법경찰관 평가 방식을 단순 평점 공개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수사제도 개선점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 회원들의 질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또 권역별 경찰 협력 변호사 인력풀을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 및 각종 위원회 활동 등에 적극 활용해 국민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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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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