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집값 담합 세력의 '좌표 찍기'로 영업 방해에 시달리신 공인중개사분을 뵙고 왔다"며 "11억원 이하 매물 금지'로 집값을 담합한 일부 집주인들이 정상 매물도 허위 매물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분은 밤낮으로 압박을 받고, 급하게 집을 내놓아야 할 매도인들도 제때 집을 팔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의 방패가 되겠다"며 "시장 교란 세력은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처벌하고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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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민 여러분의 제보도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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