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가 10% 보조·취득세 최대 2%포인트 경감
LNG·전기·하이브리드 등 3등급 이상 선박 대상
해양수산부가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연안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오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연안선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대응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총 22척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했으며, 지원 규모는 514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해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연안선사다. 친환경인증은 기술 난이도, 연료 종류별 사용 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부여된다.
선정된 선사는 인증 등급과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가의 10%를 기준 보조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가의 최대 약 2%포인트에 해당하는 취득세 경감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 신청 자격과 절차 등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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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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