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한 의정활동용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공적 예산으로 제작한 홍보물에 후원회 계좌를 적시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해 의정 운영공통경비로 5차례에 걸쳐 총 144만 2,000원을 집행해 '의정활동용' 명함을 제작·배포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명함 일부 뒷면에 '신수정 후원회'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가 인쇄됐다는 점이다. 명함 앞면에는 얼굴 사진과 의장 직책,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됐고, 뒷면에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라는 문구와 주요 약력, 후원회 계좌번호가 함께 실렸다.
신 의장은 해당 예산으로 6,000~1만 장가량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의원들이 연간 50만원 안팎의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지방의회 예산은 의정활동을 위한 공적 경비로, 개인 정치활동이나 후원금 모금 홍보에 사용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적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적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 비용을 공적 예산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작할 경우 '정치자금의 부정한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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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신 의장은 현재 후원회 계좌번호를 제외한 다른 디자인의 명함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장은 "의정활동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기재한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의회 예산을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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