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코로나19 사태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벌금 370만원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도 부산시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5차례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회·윤리적 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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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관련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여러 차례 반복해 명령을 위반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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