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대표의 부당한 공동저작권 맞서 7년 만에 승소
법원 "실질적 작화·스토리 기여해야 저작권 인정" 판결
만화계 불공정 관행 타파 및 창작자 보호 제도 신설 추진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플랫폼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여 승소한 피토 작가를 지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 신인 작가에게 단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동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려 수익을 챙긴 사안이다. 피토 작가는 부당한 계약에 맞서 7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법원은 기획 참여나 아이디어 제안만으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며 콘티와 작화, 스토리 등 실질적 창작에 일조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만화 창작이 단순 구상이 아닌 고도의 창의적 노동을 거쳐 완성하는 저작물임을 명확히 했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실제 창작에 기여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데 무려 7년이 걸렸다"며 "취약한 창작자가 권리를 빼앗기는 불공정 관행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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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판결 취지를 업계 전반에 공유하고, 미성년자와 신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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