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횡령·배임 혐의 유죄 확정
형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연예기획사 자금 개인 변호사비
부동산 비용 등으로 사용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수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도 그대로 유지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친형 과 형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친형은 연예기획사 법인 2곳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부동산 관련 비용 등으로 임의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친형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늘리고,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봤다. 친형이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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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수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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