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상호금융·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4409억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사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매입으로 총 4만7000명이 추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8조2000억원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4만명이다.
이번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새도약기금은 상반기 내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대상 채권을 보유한 조합 수가 1085개에 달해, 2~4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3월에는 새마을금고(2차분)와 수협,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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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지난해 말 대비 3개 늘어난 13개로 집계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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