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공동담보 피해자까지 구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이후 잔여금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최소보장제' 도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피해를 막겠다"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안도 언급했다. 복 의원은 "공동담보 피해자는 경매 차액 일부를 받기 위해서 하세월 없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도 선지급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멍했다.
지금 뜨는 뉴스
복 의원은 "오는 28일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날"이라며 "뒤늦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고드린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