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를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도면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6일 미국 소재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였다. 2심은 골프코스가 지형적 제약과 경기 규칙 등 기능적 요소가 강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 시 지형이나 안전성 등 실용적 제한이 따르더라도,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기능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설계도면이 설계자의 구체적인 의도에 따라 홀의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이용객이 티샷부터 퍼팅까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코스의 변화를 느끼며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과 배치의 결과"라고 짚었다. 또 "인공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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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스크린골프 업체들은 향후 기존 코스를 시스템에 구현할 때 저작권료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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