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등 이동통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이용자가 직접 이동통신 사업자 및 유통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제는 과거 지원금 과다 지급을 대상으로 했던 신고포상제와 달리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기재 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지원금 안내와 실제 지급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미기재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방문 유통점과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현장 점검만으로는 방대한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자 참여를 통해 감독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제도와 방미통위의 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 중인 다음달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연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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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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