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원내, 법사위와 상의없이 수정안 기습처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왜곡죄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의 없이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랐던 법왜곡죄와 관련해 당이 수정안을 다시 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의 주요 정책은 의총에서 토론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해당 상임위랑 충분히 소통해 같이 만들거나 적어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제 법왜곡죄는 저희랑 상의가 없었다"고 강했다. 그는 "동의를 하고 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박탈된 상황에서 매우 기습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법왜곡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며 "대상 사건을 줄이는 것은 반대지만 좀 더 명확히 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에 논의를 안 하고 갑자기 당론으로 하느냐"며 "(법사위와) 논의를 조금만 거쳤어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낸 수정안이 당·정·청 협의라 하더라도 법사위와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도 수정안에 동의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당·정·청 협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했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상의를 해야 한다"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정안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문제 됐던 지점들을 다시 수정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료 전에 (다시) 수정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론으로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재차 수정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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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은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본회의에 보고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상황이라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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