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소송
고객이 맡긴 명품 가방을 다른 모양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업체 루이뷔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품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변형하는 리폼 행위는 해당 제품이 상거래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리폼 후 다시 반환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시장에 유통했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기준으로 ▲리폼 요청의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과 개수 ▲대가의 성격 ▲재료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증명 책임은 리폼업자가 아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은 루이뷔통이 리폼 가방에 여전히 자사 로고가 박혀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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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을 기해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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