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위법령 초안 공개…3월 24일까지 의견수렴
분기별 신고·탄소비용 납부 부담 우려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도입을 예고하자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오후 서울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CBAM와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영국의 최근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영향 최소화 방안을 모색한다.
영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 4건의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이행 방법과 부담액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은 이번 초안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는 영국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구조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인정기구도 검증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EU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분기별 탄소배출량 신고와 탄소비용 납부 체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행정·재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의견을 토대로 영국 정부와 하위법령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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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와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자·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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