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지침 위반·불합격 자재 사용 시 발급… 향후 공모 평가에 반영
부산도시공사(BMC, 신창호)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품질 강화를 위해 새로운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관리에 있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에 더해 '경고장 제도'를 도입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경고장 제도'는 공사가 제시한 설계지침을 위반해 설계·시공을 하거나, 품질시험 불합격 자재 또는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품질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사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하는 제도다.
또 향후 공사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시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감점 사항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의 품질 확보 노력과 현장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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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고장 제도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완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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