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위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이용 목적·비중 등 4대 요소 따져 침해 예외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인공지능(AI)과 문화산업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맞춰 문체부는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네 가지 핵심 기준을 명시한다.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상업적 목적이나 자동화된 웹 크롤링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하지 않고, 4대 요소의 유불리에 따라 합법 여부를 가린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부처별 정책 지원을 본격화한다. 특히 권리자 확인에 드는 거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리정보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조건 없이 학습에 활용하는 공공저작물 '제0유형'과 AI 학습 목적에 한정해 개방하는 'AI 유형'을 신설해 현장에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민간 데이터 거래소 연계를 추진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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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내서는 26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AI 개발사와 권리자 간 저작권 분쟁 조정과 맞춤형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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