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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화답' KT&G…자사주 최대 롯데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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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자사주 전량 소각 이사회 결의
롯데지주, 보유 자사주 27% 처분 촉각

KT&G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100만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법 개정의 취지를 실제 경영 판단에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KT&G는 전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면서 기존 보유 자사주 1086만6189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9.5%에 해당한다. 전날 종가(17만9700원) 기준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상법 개정 '화답' KT&G…자사주 최대 롯데지주는? KT&G 세종공장 전경. KT&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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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가 우호지분 확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KT&G는 향후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도 상시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3만주 범위에서 장내에서 직접 취득한 뒤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처분 이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0주'가 된다.


이번 1086만주 추가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당순이익(EPS)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 동일한 이익 규모에서도 주당 이익은 커진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이익 귀속 몫 역시 확대된다.


KT&G는 앞서 2024년 4년간 3조7000억원 규모(배당 2조4000억원·자사주 매입·소각 1조3000억원)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2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1조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905만주를 매입·소각했다. 기보유 자사주 1010만주도 소각을 마쳤다. 신규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한 총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3년 말 발생주식총수 대비 14.3%(총 1915만주)다.


KT&G 관계자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 안건을 상정했다"며 "지배구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KT&G의 이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단일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32.5%에 달하는 자사주를 취득했다. 당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과 분할·합병을 거치면서다.


이후 지난해 6월 1476억원 상당의 자사주 약 5%를 롯데물산에 처분해 현재 27.37%를 보유 중이다. 다른 유통 대기업의 자사주 비중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롯데지주는 2028년까지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평균 주주환원율을 3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상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 즉시 시행된다.


한편, KT&G는 이번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안도 상정한다. 목적사업에 '인쇄 및 인쇄 관련 사업'을 추가해 세종공장 상업 생산 추진에 대비한다. 전자주주총회도 도입한다.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라 일부 주주가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방식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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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관련 규정도 바뀐다.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도 함께 정비한다. 집중투표제 적용 방식도 손본다. 지금까지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대표이사와 기타 이사를 별도의 조로 구분했지만,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대표이사와 일반 이사를 통합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2명으로 확대한다. 사내이사와 경영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통합했다. 또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경영상 목적이나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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