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결과 발표
"관련 의혹 모두 사실무근"…수사 종결
합수단, 경찰청에 백해룡 혐의사실 통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들을 모두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수사 절차를 일단락지었다.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와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결론이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각종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종합 수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잔여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팀이 불송치·이첩을 결정하면서 모든 수사 절차를 종결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과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중 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합수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팀은 세관 직원 4명과 세관 직원의 휴대폰 초기화 작업을 도운 업자 1명을 추가 입건한 뒤 파견 기간이 종료됐고, 이후 추가 파견된 경찰 수사팀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지난 19일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 마약밀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관련자 8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합수단은 공보 업무 지시 당시 본건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되기 전이었던 만큼 지휘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마약 밀수범을 검거한 후 공범을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의 경우 공수처법 25조에 따라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밖에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인사 권한을 행사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2023년 9월 이미 인사이동이 완료되는 등 입건의 전제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봤다. 또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단 2건만 기각돼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의 영장 불청구는 적법한 권한 행사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경찰 고위직 피의자들의 주거지·경찰청·서울경찰청, 인천세관 등 30개소 압수수색과 총 46대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 19일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합수단은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조직원들의 휴대전화 24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국제 마약 밀수 조직원 16명을 특정하고, 마약 운반책 등 6명을 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해외 체류 중인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입국 시 통보요청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합수단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 범죄단체가 2023년 입국 절차를 악용해 대규모 마약을 밀수한 사안"이라며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