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대엔지니어링 103억·HJ중공업 60억 체불 적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위해 대대적인 대금 지급 유도에 나선 결과 총 3조5000억 원 규모 대금의 조기 지급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50일간 전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 결과, 총 33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하고 있던 대금 약 232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의 경우 별도 현장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각각 103억8000만원과 60억6000만원 등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별개로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는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호응한 106개 기업이 당초 설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대금을 앞당겨 집행했다. 이 조치로 2만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조 4828억 원의 자금이 설 이전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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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 중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도록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명절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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