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만4330명 확정…지역상품권으로 매월 지원, 사용 권역·업종별 한도 설정
충남 청양군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 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2만4330명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 가운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2만4330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민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는다.
청양사랑 상품권은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일부 중심 업종은 권역과 관계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을 허용했다.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읍·면 편의점은 합산해 월 5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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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소멸 위기 농어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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