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원의 별도 관리 지침 하달 예정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했던 경찰이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시경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비트코인 약 21억원어치를 분실한 데 대해 "본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한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번 주중 하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출받았지만, 분실했다. 비트코인을 담은 USB 형태의 이동식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으나 그 안에 저장된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박 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탈취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검은 범죄 압수물로 보관해오던 시가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가 최근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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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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