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마련을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회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의 안정적 안착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일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제도개선 공동선언과 관련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수급권 보장, 선택권 확대,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 뜨는 뉴스
이날 협의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