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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로 조회수 장사하곤 탈세…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장 유튜버'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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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하며 의도적으로 탈세 자행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등 16개 업자

국세청이 거짓정보로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하며 의도적으로 탈세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수익 추구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거짓 정보'로 조회수 장사하곤 탈세…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장 유튜버' 등 세무조사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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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이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세금 절감 방안을 내세우면서 마치 세금납부는 손해이고 조세는 회피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세무대리 현장에서 앞장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일부 유튜버로 인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공히 배우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고자,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세무 유튜버의 경우엔 고객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기도 하는 등 범칙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이들은 전업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인신공격을 담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소위 패륜적인 콘텐츠를 신분을 숨긴 채 단독으로 제작해 오면서도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하거나, 본인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비용 및 벌과금까지 모조리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철두철미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콘텐츠 제작 설비와 인력을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용 결제와 백화점 내 잡화 구입과 같은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해 빼돌린 후, 다량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과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며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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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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