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주민 현역병·상근예비역 자동 가입
외출·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처음 시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복무 청년이라면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도 단체보험 가입 대상은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13가지로,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입원비, 수술비, 골절, 화상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군 복무 중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장에서 제외되기 쉬운 치아파절도 포함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와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도 지원한다.
항목별 최고 보장금액은 5000만원이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훈련소는 물론 휴가·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며, 개인 보험이나 구민 안전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070-4693-1655)에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중구가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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