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원고 승소…국내 체류 의무 명시 안돼
2심은 "국내 수행이 원칙"이라며 뒤집어
대법서 원고 패소 확정
'박사후국내연수' 지원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연구 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연구원 A씨가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2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에 지원해 선정됐다. 그는 '조선 전기 사대부 탄금 문화와 음악 양식의 전개'라는 과제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약 68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연구 시작 직후인 2019년 7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해 연구 종료 직전인 2021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해외에 체류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등은 2022년 10월 "A씨가 연구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협약을 위반했다"며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리고, 지급된 인건비 6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 연수'를 조건으로 한 지원사업에서 해외 체류를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연구재단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국내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업은 '박사후국내연수'로서 국내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활동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핵심적인 연구는 국내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는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연구 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협약 위반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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