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의심자 인적사항 확보 가능해져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설·추석 명절 기간 300건 넘는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15일 국회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SR로부터 제출받은 승차권 부정거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83건, SR은 272건 등 총 355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철도 경찰 및 각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설에는 207건(코레일 25건·SR 182건), 추석에는 148건(코레일 58건·SR 90건)을 수사 의뢰했다. 2024년 설에는 12건(코레일 2건·SR 10건), 추석에는 107건(코레일 107건·SR 0건) 등 총 1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한 해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명절 연휴 암표 관련 수사 의뢰가 2021년 총 3건, 2023년 18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암표 거래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설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 판매 금지 의무를 어겼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관·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토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직접 단속 권한이 없는 코레일과 SR이 암표 거래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더해 코레일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부터 누구나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암표 제보 채널 운영을 시작했다. 각 기관은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암표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면서 암표 제보 창구에 들어온 제보 내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현재 철도 승차권은 무기명으로 발권할 수 있어 승차권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거래 과정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로 재판매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각 철도기관은 점차 비회원(무기명) 기반 승차권 예매를 축소하는 등의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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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민족의 명절인 설·추석을 앞두고 큰 불편을 끼치고 국민 교통수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열차 암표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코레일과 SR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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