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동수사 부실 인정
국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성범죄 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범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 동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확인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며 "원고가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범행 당시의 성폭력 여부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이모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이씨가 A씨를 뒤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무거워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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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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