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부부처 합동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건조한 날씨에 야외활동 증가…산불 위험성↑
불법소각 등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조치
"산불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생활 속 실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7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13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는 1.7배 늘고, 피해 면적은 16배나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 대비 3%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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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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